1단 · 읽는 조문한국교직원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