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8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보칙 · 제31회 · #13655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법 · 보칙 · #1207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지문부동산공법 · 보칙 · #12070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법 · 보칙 · #12069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법 · 보칙 · OX · #15858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문제부동산공법 · 주택의 공급 등 · 제36회 · #1466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부동산공법 · 보칙 · #12015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법 · 보칙 · 제27회 · #10195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이전 조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다음 조 제83조「상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