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제5장 보칙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