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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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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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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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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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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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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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양도·중도해약 원칙 금지(부득이한 사유 예외), 상환기간 3년 이내.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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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 제8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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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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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86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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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8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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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양도·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시행령 제86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 |
2 | 해설 |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증권이다. |
3 | 기타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