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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