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다음 조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