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현행 (2026-10-29)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