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다음 조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