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현행 (2026-10-29)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