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현행 (2026-10-29)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장 주변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이착륙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착륙장 활주로의 길이ㆍ폭과 활주로 안전구역 및 활주로 보호구역의 길이ㆍ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