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다음 조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