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공항시설법제31조의10 ① 상위이 법령제35조의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항시설법제31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다음 조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