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현행 (2026-10-29)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