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제1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1절 조사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