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제출물조서 등)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출입국관리법제50조 ←① 상위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59조 ① ←②이 법령제6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다음 조 제63조보호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