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제1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1절 조사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