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출입국관리법제49조 ←① 상위이 법령제59조 ②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제출물조서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신문조서 다음 조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