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신문조서)제1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1절 조사

제59조(신문조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