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인지보고)제1절 조사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1절 조사

제57조(인지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