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7장 벌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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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급경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