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