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국고보조 다음 조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