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2수수료 다음 조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