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삭제<2021.12.21>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7조의2이 법령제1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다음 조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