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중위생감시원)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3조의2 ←①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8조의2 ←①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9조의2 ←①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다음 조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