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다음 조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