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1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다음 조 제12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