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4조(이주대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