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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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삭제 <2009.12.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