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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비용 부담 등 제29회 (2018) 18번 #1324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정답
  2.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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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도상환 사유: 허가·도급계약 취소(귀책 ×), 착오 매입, 초과 매입.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8조① 3호.
  2. ②X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82조②.
  3. ③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83조③.
  4. ④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법 제62조③.
  5. ⑤X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③.
해설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시행규칙

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