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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비용 부담 등 제24회 (2013) 18번 수정 반영 #8742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2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4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 5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 발행(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무기명 가능, 시효 원금 5년·이자 2년; 토지상환채권은 질권 설정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개발조합은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법 제62조①·시행령 제82조①.
  2. ②X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3조②.
  3. ③X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83조①.
  4. ④O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82조② 4호.
  5. ⑤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법 제62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②
부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어 ④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설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해설①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 →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해설①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
해설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설

①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⑤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다.

3

기타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삭제  <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