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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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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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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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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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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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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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개발채권 상환 5~10년(조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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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83조③. -
②O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법 제6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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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법 제6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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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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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8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 해설 |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 | 기타 |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