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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비용 부담 등 제21회 (2010) 18번 #934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2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4.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5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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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법 제23조①.
  2. ②X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82조②.
  3. ③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자는 2년으로 한다.
    법 제62조③.
  4. ④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83조③.
  5. ⑤O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법 제63조① 3호·시행령 제84조①.

출제 당시 '전체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해설). 현행법상으로는 ⑤만 옳다.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출제 당시에는 전체 정답 처리) 2 해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1. 채권의 발행총액)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법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기타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삭제  <2009. 12. 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③ 법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