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정답
-
①O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법 제54조.
-
②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법 제62조③.
-
③O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법 제59조 단서.
-
④O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57조②.
-
⑤X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시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법 제56조①.
⑤ '시ㆍ도시지사'는 오타다.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2 | 해설 |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3 | 기타 |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