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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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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조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1 · 삭제 1 재정경제부,조달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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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2.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3. 제7조전자입찰
    4.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5.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6.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7.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8.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1.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2.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
    3.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1.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2.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3. 제18조비밀보호
    4.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5.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1.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2.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3.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4.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1.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2. 제26조포상금의 지급
    1. 제27조벌칙
    2. 제28조벌칙
    3. 제29조벌칙
    4. 제30조양벌규정
    5. 제31조삭제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22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잘못이 있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54호, 2020. 6. 9.>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58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31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자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입찰의 공고가 있었거나 전자입찰이 진행된 경우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달청장이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