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29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