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