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