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