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