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