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다음 조 제14조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