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대한석탄공사법

법령 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석탄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