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사채의 발행 등 다음 조 제15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