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