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사업)대한석탄공사법

법령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