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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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