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도시개발법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2조 토지특별회계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 대부기간이 법령제43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이 법령제43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항만법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 다른 법령역세권법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