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산업입지법제26조 공공시설 및 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 다른 법령이 법령제53조 건물 등의 매수이 법령제59조 위탁 개발이 법령제62조 출자가액 산정항만법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계약의 방법 다음 조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