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7.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2. 시행 · 추가 30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7.1>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7.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7.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28857@2024-01-27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