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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10740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2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4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5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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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2조①.
  2. ②X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미관지구는 폐지되었고, 폐지 전에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었다.
  3. ③X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
  4. ④X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 제78조③.
  5. ⑤O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9조①.

② 미관지구는 2017년 폐지되었다.

해설

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해설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기타

□미관지구 폐지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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