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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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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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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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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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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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재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령(시행령 제78조③), 그 밖의 용도지구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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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다.시행령 제72조①. -
②X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74조. -
③O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제7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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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2호. -
⑤X
방재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75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8조③
항만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어(2017년) ④를 현행 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③ 유지) - ④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해설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2호). ⑤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5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경고방방보취개특복 용도지구 9종
③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 해설 |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2호). ⑤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