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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19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다.
  2.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3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답
  4. 4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5
    방재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령(시행령 제78조③), 그 밖의 용도지구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다.
    시행령 제72조①.
  2. ②X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
  3. ③O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 제78조③.
  4. ④X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6조 2호.
  5. ⑤X
    방재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5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8조③
항만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어(2017년) ④를 현행 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③ 유지)
  • ④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해설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2호). ⑤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5조).
해설

③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해설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기타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2호). ⑤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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