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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28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으로 옳은 것은?
  1. 1
    경관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2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3.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5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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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 금지(시행령 제74조); 그 밖의 지구는 원칙적으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으로 옳은 것은?
  1. ①X
    경관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2조①.
  2. ②O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
  3. ③X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6조 2호.
  4. ④X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별표 23으로 정한다(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법령).
    시행령 제78조①③.
  5. ⑤X
    특정용도제한지구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9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6조
고도지구 세분(최고고도지구)과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어(2017년) ②·③과 해설을 현행 지구 명칭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 ③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해설 ②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해설①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③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해설①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③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6조 2호).④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해설

①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6조 2호).

④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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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개정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 9. 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개정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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