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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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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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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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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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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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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경관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72조①. -
②O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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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2호. -
④X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별표 23으로 정한다(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법령).시행령 제78조①③. -
⑤X
특정용도제한지구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79조①.
- ②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 ③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해설
②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해설①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③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해설①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③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6조 2호).④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해설
①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76조 2호).
④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3
기타
□법개정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 9. 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개정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